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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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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 회장 측 “이득 취한 게 한 푼도 없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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