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부 동(棟)과 1m도 안되는 곳에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어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문을 열면 팔에 방음벽이 닿을 정도인 셈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도로와 인접한 단지에 방음벽 설치가 진행 중이다. 일부 단지는 방음벽이 건물과 1m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가 진행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초공사만 마친 방음벽이 완공된다면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방음벽만 보일 정도의 거리라는 것이다. 설치 기준상 방음벽은 3~15m 높이로 지어지는 데 이 경우 1층이 필로티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3층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방재혁 기자 |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도로와 인접한 단지에 방음벽 설치가 진행 중이다. 일부 단지는 방음벽이 건물과 1m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가 진행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초공사만 마친 방음벽이 완공된다면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방음벽만 보일 정도의 거리라는 것이다. 설치 기준상 방음벽은 3~15m 높이로 지어지는 데 이 경우 1층이 필로티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3층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방음벽이 설치되는 이유에 대해 입주민들은 조합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땅을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 입주민은 “당초 설계 과정에서 기부채납 관련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당초 방음벽을 재건축 부지 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여러 복잡한 기준이 충돌하면서 일부 단지는 대지 경계선보다 안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가 완료된 채 중단된 방음벽. /방재혁 기자 |
저층부 입주예정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 입주민은 “소음 문제, 디자인 문제 등보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설치돼 생활에 불편함을 끼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입주 지연으로 입주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것도 좋지 않고, 규정상 설치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소수의 저층 주민을 무시한 채 설치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송파구와 조합 측에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입주민들 간 논의를 통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송파구와 함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음벽을 설치할 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조합과 입주민 간 합의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 심의부서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사항이라 조합에서 인허가 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공단은 조합 요청에 따라 방음벽 설치의 기초작업만 완료한 뒤 중단했고 향후 협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주간사)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짓는 단지다. 지하4~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가 완료된 채 중단된 방음벽. /입주 예정자 제공 |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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