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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서 자회사 소속 노동자 교통사고로 사망··· 중대재해 적용 여부 조사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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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벽 들이받고 사망
경찰 "사고원인 파악 중"
중부노동청도 조사 나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인천공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인천공항 지상조업장비이동도로(GS도로)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공항외 보안벽을 들이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야간근무가 끝난 뒤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경찰단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지난 4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고 공사 중이던 7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철거업체 현장소장을 입건해 수사한 뒤 이달 25일 그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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