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유재석, 세금 납부 방식 재조명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논란 없었던 이유는?
코미디언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유재석은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1일 유튜브 '절세TV'에서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의 세무조사와 그의 납세 방식을 조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유재석의 세금 납부 전략을 짚었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 첫 번째는 '장부 기장 신고'로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비용 처리를 통해 최대 절세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고소득 연예인들이 택하는 방법이다.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논란 없었던 이유는?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이 화제다. 넷플릭스 제공 |
코미디언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유재석은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1일 유튜브 '절세TV'에서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의 세무조사와 그의 납세 방식을 조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유재석의 세금 납부 전략을 짚었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 첫 번째는 '장부 기장 신고'로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비용 처리를 통해 최대 절세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고소득 연예인들이 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 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하는 '추계 신고'로 절차가 간편하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방식이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이 추계 신고를 택했다면서 "연봉 100억 원이라면 장부 신고 시 약 27억 원을 내지만 추계 신고를 선택하면 41억 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무려 그 차액은 약 14억 원이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서 윤 세무사는 국민 MC로서 책임감을 지키고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장부와 증빙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효과도 설명했다.
유재석은 기준 경비율 신고를 통해 모든 리스크를 제거했다. 특히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서는 추가 추징 여지 없이 조사를 마쳤다.
유재석은 지난 2023년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290평 토지와 토지면적 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 원, 82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출 설정이 돼 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듬해 국세청은 유재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으나 고의적 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