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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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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 있지만 환급금 보관 관한 위탁신임관계 존재 안해"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계약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세무서로부터 201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고도 한토신에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 등과 한토신 간 부가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 즉 신뢰해 위임하는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1, 2심은 이들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타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약정에 관해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신임관계'까지 나아간 건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부가세 환급청구권자로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귀속 주체로서 그 수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환급금을 피해 회사(한토신) 계좌에 입금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 회사가 피해 회사 소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대신 수령한 후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에 돌려보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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