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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첫 재판서 "취한 이득 한 푼도 없다"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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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일준·이응근 "혐의 부인"
김건희, 27일 조사 '건강상 이유' 불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삼부토건 경영진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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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건 어떤 사실적 판단에 근거한 건지 불명확하다"며 "삼부토건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착수 시점, 동기 등이 기재된 부분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지 자체가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한 역할에 불과한 이 전 대표를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김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소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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