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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스토킹…30대 남성 구속

노컷뉴스 대전CBS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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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시 피해자에게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복 수사를 벌였고, 현장에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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