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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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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뉴스1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2026학년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해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인사관리원칙 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TF 검토·협의,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6학년도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 인사 급지 신설 △학하초 인사급지 조정 △교감의 벽지학교 및 농촌학교 근속기간 제한 △2026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특수교사 전보의 유예 등이다.

개정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

윤정병 서부교육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청렴도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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