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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133건 추가 조사 개시 결정…외국인 38건 포함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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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32건·직권사건 101건 조사 개시 의결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사건 101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을 대신해 이상철(왼쪽) 특조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2025.08.2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사건 101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을 대신해 이상철(왼쪽) 특조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2025.08.2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추가 사건 133건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사건 101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특조위 자문위원 위촉안 ▲특조위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안 ▲신청사건 32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안 ▲직권사건 101건(외국인 38건·내국인 63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안 등이다.

신청사건 32건은 특조위 조사1과 담당인 유가족이 신청한 개별 희생자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사건 25건과 특조위 조사2과 담당인 참사 당시 피해자와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신청한 사건 7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와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신청한 사건은 참사 당시 희생자와 함께 있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이다. 특조위는 이들의 진술을 통해 희생자 사건·참사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자 직권조사 사건은 지난달 15일 조사개시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 등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498명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진상규명조사에 동의한 20명을 우선 선정해 진행됐다. 이후 추가로 진상규명조사에 동의한 101명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6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건물에 특조위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8.2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6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건물에 특조위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8.26. ddingdong@newsis.com



위원회는 피해자와 연락을 통해 조사에 동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대상 진상규명조사는 피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인정되지 못한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실체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위원은 심리·피해자지원 분야와 인권·시민사회 분야 위원 각 1명이 위촉됐다.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인원은 조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종료 뒤에는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됐다. 자문위원 사이 원활한 협업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자문위원의 인사와 조사활동 제언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인권, 법의학, 응급의학, 안전·재난, 피해자 지원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올해 6월 17일부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특조위는 올해 이태원참사 3주기를 앞두고 다음 달 집중 조사를 벌여 중간보고 등 결과 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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