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까지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에도 평균 5분, 최대 24분만 소요된다.
법무부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운영하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