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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무면허 만취운전으로 전 연인 찾아 스토킹한 30대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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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연합뉴스 자료사진]

현관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30대가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거나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일체를 인정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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