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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인은 20대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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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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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20분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비닐로 감싼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튿날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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