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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막화 해소…농촌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공급

연합뉴스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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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냉장·냉동 판매 첫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 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새 정부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장된 '냉장 달걀'과 '냉장·냉동 포장육'이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된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한 농협을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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