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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사진 올렸다고 '중징계' 민원…역도선수 "참 부지런해" 분노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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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선수 박수민(포천시청)이 SNS(소셜미디어)에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소속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박수민은 이에 대해 손가락 욕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문제가 된 노출 사진. /사진=박수민 인스타그램.

역도선수 박수민(포천시청)이 SNS(소셜미디어)에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소속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박수민은 이에 대해 손가락 욕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문제가 된 노출 사진. /사진=박수민 인스타그램.


역도선수 박수민(포천시청)이 SNS(소셜미디어)에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소속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박수민은 이에 대해 손가락 욕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포천시청은 지난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박수민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가 맞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사진=박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박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박수민은 민원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 민원 넣는 것 보면 부지런하다. XX"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을 향해 "니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부적응자, 영포티(젊은 사십대를 조롱하는 말)"라고 지적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적인 의도 없이 속옷 차림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티즌들은 "선정적인 사진을 올린 적이 없는데 참 불편하게 산다", "운동선수가 몸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등 민원인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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