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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시하고 처가 폄하까지…이런 남편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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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줄곧 아내를 무시해온 남편이 아내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까지 폄하해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8.25 /사진=뉴시스

결혼 후 줄곧 아내를 무시해온 남편이 아내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까지 폄하해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8.2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끝없는 무시와 조롱 속에서 한 여성이 결혼 생활을 끝낼지 고민에 빠졌다. 사적인 자리뿐 아니라 처가 앞에서도 반복된 모멸적 발언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년 차 여성 A씨는 “연애 때는 든든했던 남편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무시와 가르침으로 시작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제가 역사 프로그램을 보면 ‘이해는 하고 보냐’고 하고, 영화 제목 속 단어를 묻자 ‘그 정도도 모르냐’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영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무시당할 일이냐”며 “제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실제 남편은 장인에게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라며 면박을 줬다고 한다.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메시지였다. A씨는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 없다”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 순간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고 했다.
지방 발령을 받은 남편은 함께 가자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이에 남편이 이혼을 먼저 꺼냈다가 곧 말을 바꿨다. A씨는 “남편이 임신 중에는 이혼이 안 된다며 출산 후로 미루자고 했다. 생활비조차 용돈 주듯 생색내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와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이 반복됐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전업주부 역시 가사와 육아를 통한 재산 기여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임신 중이라도 이혼 절차를 밟는 데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혼 #남편 #A씨 #무시 #결혼 생활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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