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전날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정부 핵심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 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 수색이 동시에 이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즈음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엄 때 검사 파견·구금 시설 설치 수사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 영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박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 전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있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 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 수색이 동시에 이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즈음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픽=송윤혜 |
◇계엄 때 검사 파견·구금 시설 설치 수사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 영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박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 전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있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실·국장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사이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심 전 총장이 검사를 선관위에 보낸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출입국본부장을 통해 주요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교정본부에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을 알아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계엄 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에 관해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 한 경위도 수사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대검은 법원의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심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뒤 이날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27일 다시 김 여사를 소환했다. 특검은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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