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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 수사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 추진,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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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특검 활동 기간(최장 150일)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가지에 달해 수사할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파견 검사만 40명에 달하고, 수사도 5개월간 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 검찰도 웬만한 대형 사건 수사를 두세 달 안에 끝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수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수사가 절반도 안 지났는데 민주당이 벌써부터 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 중엔 수사 대상을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수사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거나 시간이 부족해 수사를 다 못 한 의혹들은 활동을 종료한 뒤 검찰 등 수사기관에 내용을 넘기면 된다. 기존 특검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법을 바꿔 기간과 대상을 늘리겠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수사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개정하려 하자 ‘내란 특검’은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형을 감면하거나 공소를 보류해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지금도 기소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수 있는데 내부자 진술을 보다 원활히 끌어낼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특검과 민주당이 한 몸처럼 수사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검찰이 당초 수사 대상과 다른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정치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특검을 활용해 과잉 수사를 하려 한다. 내로남불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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