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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하다 경찰 다치게 한 40대, 징역 2년6개월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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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49%
면허취소 수치 상태서 3.2㎞ 운전
창원지법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음주단속./연합뉴스/

음주단속./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단속에 걸리자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4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그대로 달아나다가 넘어지면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9% 상태에서 약 3.2㎞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과 합의했으나 202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다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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