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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군대’가 장악한 워싱턴, 차 안에 술컵만 둬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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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항 땐 중범죄로 부풀려
파시즘 비판한 만취자도 기소
경찰에 체포되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민. EPA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되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민. EPA연합뉴스


지난 19일 자정 무렵(현지시간)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 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리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다른 주로 확대해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 시카고에도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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