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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