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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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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 구조·사법통제부터 명확히… 헌법·형소법 정합성 검토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형사소송법 및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따져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들을 적절히 재배분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의 최종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최종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완 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2~3년으로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정 장관은 특히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 작용은 권력 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래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중요하다. (그 통제를) 공소청이든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이든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방안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수사 심의·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가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돼서 4개의 수사기관에 권한·관할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지휘할 수가 없다. 행안부 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어떤 행정 또 치안·안전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끼리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송무 등 100여 가지 역할이 법률에 규정돼 검찰의 역할이 매우 많다"며 "이런 역할도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매우 큰 과제"라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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