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이상훈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
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살.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한 뒤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2011년 2월, 대법관에 제청·임명됐다.
이 전 대법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화한 법원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4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이 대법관은 ”정부 정책 등에 비판 의사를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에는 ‘법조 3륜’이라는 관행적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잘못된 동지의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진술과 증거를 우선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이 전 대법관의 동생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 변호사다. 호남 출신 엘리트 법관이었던 이들 형제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을 지내며 이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 개혁을 도왔다.
이 전 대법관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덕미씨와 아들 화송·화은씨, 사위 김현승씨, 형제 이철·이정화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27일 오전 8시30분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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