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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2억원 챙겼다…검찰, 핀플루언서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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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핀플루언서인 30대 남성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A씨의 지인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핀플루언서란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투자 추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쯤부터 2023년 8월쯤까지 482건의 선행매매를 통해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을 선행매수한 후 채널 구독자들에게 추천해 매수세를 유입한 뒤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스캘핑'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증권사 근무이력 등 허위·과장 경력을 내세우고 증권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리딩 행위'를 통해 구독자 3만6000명 규모의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했다. A씨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 "철저히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투자한다" 등이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및 공범 명의 총 17개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A씨가 추천한 종목의 주가는 추천 직후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추천을 믿고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 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약탈해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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