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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주 권한 강화-총수 전횡 견제…2차 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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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0, 반대 0,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0, 반대 0,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져, 총수 등 지배주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거수기 이사회’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이 거세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개정 상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회 내에 일반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및 감사위원을 앉히기 위한 조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약 두달 만에 2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지난 1차에 비해 이번 개정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을 이사회에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열린 것이 특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하나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사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자사주 관련 논의는 정기국회 내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말씀을 들어 다듬는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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