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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0원’ 머리 맞댄 소송구조 변호사…과도한 기대감·보수 증액 과제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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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7년 만에 간담회…“변호사 보수 현실화·기록 접근 개선 필요”
“공익 기여 자부심 크지만 부담도”…현장 변호사들 애로사항 토로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6회 열린 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법원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를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6회 열린 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법원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를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서울행정법원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비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주제로 변호사와 법관들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들은 제도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변호사 보수 현실화, 기록 접근성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6회 열린 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법원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를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소송구조의 현황과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0명의 지정 변호사가 등록됐고, 지난해 272건, 올해 7월까지 153건의 변호사 비용 면제가 결정됐다. 사건은 노동(30%), 사회보장(24%) 분야에 주로 몰렸다. 현재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이고,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150만원, 2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심웅비 서울행정법원 사법행정지원법관은 기조발제에서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직권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현장 변호사들은 제도의 공익성을 체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아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재판장님에게 ‘사건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감사인사가 제가 하는 일이 공익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일깨워줬다”면서도 불필요한 증거 신청 등 당사자의 과도한 요구가 난감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인 듯하다”며 보수 증액 기준을 객관적으로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이철희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노동사건에서 기록 열람 절차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의뢰인의 높은 기대감과 많은 리소스 투입에 대한 부담은 사명감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기록 접근성을 높이고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선응 변호사(46기)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감정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2심 노동사건을 맡은 한 소송구조 변호사가 소송보수 증액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소송보수) 증액을 마음 먹고도 증액신청을 안 하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직권 증액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증액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6회 열린 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법원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를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최은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6회 열린 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법원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를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최은솔 기자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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