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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찬반투표 가결

뉴시스 안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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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6월 26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체 조합원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26. yohan@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6월 26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체 조합원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26. yohan@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86.1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6341명(재적 대비 86.15%), 반대 3625명(8.59%), 기권 2214명(5.25%)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당분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실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다.

[울산=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이어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노조는 이달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담겨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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