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수사와 동시에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장병 포상을 포함한 신상필벌 등 필요한 내부 조치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문서 개정과 군인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 신설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 업무는 이관 또는 폐지하고, 정보사령부의 경우 국방정보조직 지휘·조직구조 개편, 그리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군 구조와 국방운영체계, 병영문화 등 국방개혁안을 마련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전반기 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호응 정도, 신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남북 간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당국 간 통신선 복원에 대비해 관련 절차 등을 사전 준비하고,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해 군사회담 준비체계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군통신선은 북한이 작년 10월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할 때 물리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 국방협력과 관련 한미 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실용적 관점에서 동맹 현대화와 안보분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그리고 지역 안보협력 등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선 내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11월께 예상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계기로 정책 공조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유지·보수·정비(MRO) 확대와 함정 건조 협력이 가능토록 부처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산 4대 강국 구현과 관련해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방산전략 수립과 대형사업 집중 관리, 그리고 내달 서울안보대화(SDD)와 10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K-방산’ 수출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