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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외제차 등 구입···검찰, 29억원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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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검찰이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29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 4억원,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을 확보해 동결했다.

검찰은 자산 동결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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