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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체훼손 50대 아내…사위 이어 의붓 딸도 가담 정황

아시아경제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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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사위 이어
의붓딸도 불구속기소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해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이미지. 강진형 기자

검찰 이미지. 강진형 기자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7·여)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D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D씨가 직접했다.

지난 7일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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