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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남편 성기 절단 사건…검찰 “의붓딸도 공범”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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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붓사위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기소
의붓딸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엄마·딸, 흥신소 함께 찾아 피해자 위치 조회
검찰 “남편 외도 의심 아내, 집착 증세 보여”


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 <뉴스1>

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 <뉴스1>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찌르고, 성기를 절단한 50대 아내가 사위, 딸과 함께 법정에 선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성기를 절단한 50대 아내 A씨와 피해자의 의붓사위 B씨(30대)를 살인미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의붓딸인 30대 C씨를 위치정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 씨는 A 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와는 의붓 아버지 관계로 조사돼 의붓 사위인 B 씨에게 검찰은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성기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 사위인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난달 27일 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집착 증세의 하나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범행이 일어난 카페는 이들 소유가 아닌 지인 소유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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