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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도 통과… 정부와 ‘원팀’ 외친 기업은 한숨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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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 등을 앞두고 정부와 ‘원팀(One Team)’으로 움직여 온 기업들은 국회에서 반(反)기업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25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적 182인,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통과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골자로 한 1차 개정안보다 더 센 내용으로 후속 입법이 추진된 것이다.

경제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위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상법 개정안을 악용할 것으로 우려한다.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이 기업 이사회에 진입해 의사 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표를 후보 한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다.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세력이 이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위원까지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외부 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 이사회 견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위원은 경영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한 ▲차등의결권 제도(창업주나 대주주에게 1주당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 매입 권한 부여) ▲황금주(정부 등이 특정 주총 안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온 재계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2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해 투자 계획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에 이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명분이다.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경영권 분쟁 시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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