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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에 검찰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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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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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오늘(25일) JTBC 취재진과 통화에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해외순방에서 김 여사가 입은 옷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3년 5개월 수사 끝에 지난달 29일 불송치, 즉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따른 조치로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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