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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에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

조선비즈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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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경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청와대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 접수 5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옷값 결제 시 관봉권이 사용된 정황에 따라 수사도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서민위는 이에 “피고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압수가 선결임에도 지난 5월 특활비 기록에만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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