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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 수리비 감액 경험"

아시아경제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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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71.2%·DB 70.8% 등 감액률 높아
업계 "일방적 감액·대금 지연지급 관행 심각"
"표준약정서 필요"…정부 기준 마련 촉구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발표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고,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되었다는 의미로, 정비단가의 결정 및 철저한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도 26.8%~27.2%로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순이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험사별 3년간 미지급 건수는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었으며,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 7억5447만원, 삼성 6억940만원, DB 3억7088만원, KB 1억9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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