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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기소?…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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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내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내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검찰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수사·기소 등의 적정성을 살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이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는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위법이 될 수 없다”며 “방심위 직원들이 청부 민원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들은 2023년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이 인용해 보도하자 이를 심의해 처벌하라며 방심위 누리집에 제기된 100여건의 민원 가운데 대부분이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드러났다며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하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라며 류 전 위원장이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 기관장 범죄를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익신고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적정성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어 “청부 민원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방심위 공정성 회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일부 사익 침해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즉각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번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사회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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