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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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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생활인구에게 숙박·교통 등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하여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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