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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 촉구”…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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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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