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혐의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정황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 주문
'노상원 수첩' 실행계획 연관성도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이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법무부 검찰국엔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엔 수용 여력 확보 및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자택과 휴대폰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 세 차례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1시30분쯤 소집한 실·국장 회의에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회의 전 오후 11시쯤엔 당시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고 지시한 정황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관련자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사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해 왔다.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정황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 주문
'노상원 수첩' 실행계획 연관성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이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법무부 검찰국엔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엔 수용 여력 확보 및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자택과 휴대폰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 세 차례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1시30분쯤 소집한 실·국장 회의에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회의 전 오후 11시쯤엔 당시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고 지시한 정황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관련자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사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해 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무실, 당시 교정본부장 휴대폰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교정본부장과 직접 통화했고, 교정본부장은 4일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선 교정본부장이 '수용여력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미리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수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지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쯤 관련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과의 연관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박 전 장관 지시와 일치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점에 주목한다. 노 전 사령관의 기록이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하달받은 이른바 '실행계획'이라면, 해당 계획이 모종의 경로로 계엄 선포 전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엔 검찰 관련 '수거대상 처리 방법 연구' 부분에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사, 판사 구성' '중앙지검 활용'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등의 내용이 적혔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법과 그 시행령상 파견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하지만, 계엄사령부직제 규정상 검사 파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첩에 적힌 '단계별 구치소로 이동 수용' '수용 5개소 교도간부·근무 인원 편성' '구치소에 분산 운용'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한다' 등은 교정본부와 연관성이 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선 서울구치소 등 과밀수용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출국금지 관련해선 계엄 선포 당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D(D-Day)'에 '출금조치→①전국민 ②선별'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법률가이자 법령 해석 최고기관인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요건과 포고령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본다. 외관상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꾸민 지시였지만, 실질적 목적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불법 계엄 실현에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다면 내란 가담자로서 충분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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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