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왼쪽)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오른쪽)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이 범행에는 50대 여성의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5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사위 B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A 씨의 딸인 30대 여성 C 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추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C 씨는 피해자의 의붓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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