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남성 30명 모텔 유인 신체접촉 유도…수억 뜯은 여성 2인조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30명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수억원을 뜯어낸 20~30대 여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수법에 당한 남성들만 30명,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합의금 주지 않은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신고·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병도 원내대표 수습
      한병도 원내대표 수습
    2. 2기업은행 현대건설 빅토리아
      기업은행 현대건설 빅토리아
    3. 3강이슬 트리플더블
      강이슬 트리플더블
    4. 4공천헌금 의혹 수사
      공천헌금 의혹 수사
    5. 5두쫀쿠 챌린지
      두쫀쿠 챌린지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