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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신청···“유족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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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재판부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비기일 당일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 전까지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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