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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들이 버린 담배꽁초… 집 다 태우고 98세 노모 숨져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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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이호동 부장판사)은 최근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 내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했고 김씨와 함께 살던 98세 노모가 안방에 있다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거주 공간이 전소되고, 모친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도 “모친의 사망은 피고인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이라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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