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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당·반복 민원으로 교권 침해한 학부모 형사 고발"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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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촬영 나보배]

기자회견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 2022년 자녀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올해에도 이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당한 민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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