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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제주항공 참사 유족"…허위글 올린 60대 男 '무죄' 주장

뉴스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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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가짜 유가족' 주장 올려…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피고인 측 "허위인지 몰랐다…공익적 목적으로 게시"



지난 1월 1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 수습을 위해 기중기에 걸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지난 1월 1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 수습을 위해 기중기에 걸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제주항공 참사의 실제 유족이 가짜라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으며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2)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SNS 중 하나인 틱톡을 통해 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가짜 유가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과 사진을 게시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유족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과 달리 게시글 속 유족은 실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유족이었으며 민주당의 당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게시물을 틱톡에 게시한 바는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사고 유족들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말자는 취지의 공익 목적으로 게시했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릴 당시에는 (사망자) 명단에 피해자 형의 이름이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가짜 유가족이라 오해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피해자가 참사 유가족인 것은 맞지만 사건 당시 게시물 내용이 진실이라고 오인했고 전체적인 내용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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