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3법, 노랑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까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들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써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 센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저지에 나섰는데 토론 시작 후 하루가 지나 종결과 동시에 표결이 진행,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까지 의결되면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했던 쟁점 법안 모두가 통과됐습니다.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붙는 것도 일단락됐는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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