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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서 여성 보복살해한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SBS 김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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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오피스텔 여성 피살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경기 용인시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오창민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새벽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그제 오전 8시 50분쯤 차량 발견지점에서 2㎞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피해자가 지난 5월 "A 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및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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