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적시 죄명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에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 중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구속영장에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혀달라.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거다.
-재범 위험성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아마 그 부분은 위증과 관련돼 향후에도 재판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직무 유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된 것인가.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영장에 반영된 것인가.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직무 유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책무라는 건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도는 형사적 책임으로 연결할 수 없다.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범죄사실, 구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다 포함해 54쪽 정도다.
-구속해야 하는 사유 중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건 무엇인가.
▶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행위의 소명이다. 혐의 소명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부분도 상당 부분 강조된 것으로 안다.
-일각에서는 위증 혐의와 관련해 위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국회 특위가 해제돼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회에서 위증, 탄핵 심판에서 위증이 모두 포함됐나.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건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 국회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한 전 총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인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와 같이 사후 국무조정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현재 범죄사실에 한예종 폐쇄 관련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영장 적시 범죄 사실에 들어가나.
▶구체적 범죄사실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이다.
-총리 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낸 답변자료를 보면 국무회의 소집 목적을 두고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다. 특검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같이 적용했나.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방조 고의에 대해 피의자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기존까지 알려진 국무위원들 평가로는 한 전 총리도 계엄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많다. 방조 혐의를 증명할 만한 국무위원들의 기타 진술이 있었나. 아니면 그밖에 입증할 만한 것이 있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진술을 바꾼 건 범죄 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가.
▶범죄를 시인했느냐의 여부는 수시로 바뀐다. 수사할 때는 시인했다가 기소 이후에는 변경될 수 있고, 진술 번복이 바로 시인이 되는 건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뉘앙스에 대해 평가는 달리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시인했다 안했다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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