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李정부 처음 통과된 노동법 환영"

뉴시스 조재완
원문보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 의견 계속 수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 봉투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같은 법안과 비교해 '노동쟁의 범위(노조법 2조5호)'가 축소됐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4. 4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 5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무인기 침투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