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경제계에선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른 범여권 정당과 함께 이를 강제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집중 투표제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게 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른 범여권 정당과 함께 이를 강제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집중 투표제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게 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 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결권 제한 등으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번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부르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다음 수순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위는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따라야 하는 준칙)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배임죄 등 경제형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