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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 품었나···용인 오피스텔 여성 살해는 '보복범죄'

서울경제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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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3시 영장심사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후 강원 홍천지역에서 검거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에 대한 구속 판가름은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된다. A 씨는 현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앞서 A 씨는 이달 21일 오전 2시40~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30대·여)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는 같은 날 오전 5시45분께 주민에 의해 이뤄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를 추적했다.

A 씨는 범행 후, 차량으로 강원 홍천군까지 이동한 뒤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학교에서 약 2㎞ 떨어진 곳으로 도주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 투입한 수색견이 그를 발견하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검거했다.

B 씨는 올해 5월 A 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한 바 있다. 이에 A 씨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신고와 관련해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B 씨의 사인을 위해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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